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37에 있는 창포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