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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나14100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C외 5필지 지상의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총 3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011. 10.경 이 사건 건물 34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D오피스텔관리단’(이하 ‘이 사건 기존관리단’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나. 그런데 2014년경부터 관리인의 부재, 관리단 임원 구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건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6세대를 보유하고 있던 E가 2014. 6. 2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혹은 그 관계인)인 F, G, H, I, J, K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인 ‘A 소유주협의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창립총회를 열었고(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 위 창립총회에서는 원고의 대표자로 E를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A 관리규약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A 소유주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집합건물법 및 경상북도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대지 및 부속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물 구분 소유자와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 협의회 이사회의 구성 및 관리인)

1. 협의회는 구분소유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협의회 입회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협의회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이사회를 두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 1인 ② 이사 2인(1인은 총무를 겸임한다) ③ 감사 2인

다. 한편, 원고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4. 6.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