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인도 피교사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 하다 사고를 낸 후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직장 동료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물적 인적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로 음주 수치는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점,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