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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7누433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이 사건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 청구로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예비적 청구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각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함평119안전센터 C지역대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2. 14:40경 위 지역대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복부대동맥과 십이지장 사이에 형성된 누공에 대하여 대동맥 누공 단순봉합술과 십이지장 누공 봉합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9. 7. 02:2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 6.경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 복부대동맥류와 장관누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8. ‘이 사건 상병의 주요원인이 동맥경화증이고, 망인의 과거 병력인 심근경색과 흡연, 비만 등은 동맥경화증의 주요원인이어서,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의 순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