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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1 2019고단230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경부터 서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중레저용품 대여 및 교육업을 하던 중 2018. 10. 15.경부터 서귀포시 E에 같은 상호로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9. 8.경 범행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8. 9. 8. 13:00경 서귀포시 F에서 피해자 G(41세) 등 8명과 함께 피고인 A 소유의 모터보트인 H(2.64톤, 정원 12명)에 승선하여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F 앞 500m 해상의 다이빙 포인트에 도착하여 H 조종사를 제외한 스쿠버다이빙 참가자 7명과 함께 입수하게 되었다.

스쿠버다이빙은 수중에서 하는 레저스포츠로서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짝 다이빙 방식으로 2인 1조로 함께 잠수하여야 하고, 짝을 이룬 다이버들은 짝의 수중활동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호흡이나 장비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짝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서로 주시하는 등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위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인해 하지를 쓰지 못하는 지체1급 장애인이어서 독립적으로 수중에서 이동이 어려워 수중에서 이동을 도와주는 장비인 Diver Propulsion Vehicle(일명 수중 스쿠터)를 사용해 입수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와 짝을 이루어 입수한데다가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자이자 인솔자인 피고인 A에게는 위 피해자가 착용한 공기통의 산소 잔량, 수중 스쿠터의 배터리 잔량 등 장비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력조치를 취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스쿠버다이빙을 중단하는 등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