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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가합554667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광주시 D 임야 541,163㎡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567,085,569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임야 541,1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처인 피고 C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주시 F에서 산양삼 재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3. 8. 23. 원고를 임대인, 피고 C을 임차인,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 중 99,000㎡(이하 ‘이 사건 임차토지’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2013. 8. 30.부터 2018. 8. 30.까지 5년간 임차하여 산양삼을 재배ㆍ판매한 후 수익금 중 35%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차대상) 이 사건 사업 대상은 이 사건 토지 중 한옥 건물 뒤쪽 약 99,000㎡(약 3만평)으로 하되, 이식하기 전 측량하여 경계표시를 한다.

제3조 (사업의 내용) ① 이 사건 협약 체결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0.까지 생산적합성신고 및 토양조사(임업진흥원, 처리기간 30일), 2013. 10. 20.까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신고(광주시청, 처리기간 10일), 2013. 8. 26.부터 2013. 10. 10.까지 식재 및 파종 장소 부지조성, 2013. 10. 20.부터 2013. 11. 15.까지 이식 및 파종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다.

② 임차인은 산양삼 4년근 30만 주, 5년근 10만 주, 6년근 10만 주, 7년근 5만 주, 8년근 5만 주 합계 60만 주를 이식하고, 산양삼씨 약 3,000만 개를 파종하기로 하되, 2013. 11. 15.까지는 산양삼 4년근 20만 주를 식재하고 산양삼씨 1,000만 개를 파종하기로 하며, 2014. 4.까지 나머지 산양삼을 이식하고, 나머지 산양삼씨를 파종하기로 한다.

③ 위 ②항에서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