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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정1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복지증진 T/F 팀장이고, 피해자 E은 D병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2:47경 및 같은 날 12:48경 2회에 걸쳐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총무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D병원 경영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와 속칭 ‘줄’이 있는 사람을 채용 내정자로 미리 정해두고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경력직 간호사를 특례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메일(F)을 이용하여 D병원 G 선생 등 총 46명에게 ‘D병원에서 2년을 보내면서’라는 제목으로 “D병원에서 E 원장과 줄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채용, 인사위원회에서 탈락해도 특채로 채용하므로 무조건 입사지원서만 제출하면 되고, 과거 서류전형 채점표를 수정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공정성을 이유로 채점표 수정을 거부했더니 특채로 채용되었다. 원장과 줄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면접 전 인사위원회 사전회의에서 채용 내정자를 사전 고지하고 회의 주관자인 H 관리부장이 기숙사 사택의 거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옆방에서 다 들었고, 심지어 직원 100여명 앞에서 특정 인물을 채용한다는 발표를 한 상태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므로, 채용 내정자 이외의 입사지원자 및 면접참여자는 내정자 채용의 들러리임.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없는 실적을 만들어서(성과급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꾸미는 것) 거짓 행정을 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