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24』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 2011년경 위 장소에 철파이프 구조, 15㎡ 규모의 건축물을 무단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 부산금정구청으로부터 2014. 8. 31.까지 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48』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임야 883㎡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바닥면적 15㎡ 크기의 비닐하우스에 합판을 이용하여 천장과 외벽을 만들고, 위 비닐하우스의 바닥에 전기판넬을 깔고 그 위에 비닐 장판을 덮는 등의 방법으로 위 비닐하우스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015고정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