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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1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8:10 경 “ 군산 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선유도로 여행을 온 D가 C 마트 앞에 에 쿠스 차량을 주차해 두어 자신의 활어 운반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되자, 위 에 쿠스 차량 앞쪽에 활어 운반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여 위 에 쿠스 차량과 일반 차량의 도로 통행을 막은 채로 D 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북지방 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일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활어 운반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되니 이동 주차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의무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D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위 의무경찰이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 이런 씹할, 나이도 어린 짭새새끼가, 딱지를 떼든지 알아서 해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어깨를 잡아 약 4~5m를 끌고 가고, 멱살을 잡은 왼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파출소에서 지원근무 중인 의무경찰의 피서지 범죄 예방 및 행락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F과 원만히 합의 하여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