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0 2017고정9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인이고, 피해자 D은 C 피해자모임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0:45 경 과천시 E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D(51 세) 이 C 교 주인 F를 만나기 위해 1 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범행 방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