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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5081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271,191원 및 그 중 70,779,773원에 대하여 201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7.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변제기를 2012. 6. 27.로 정하여 2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연체시에 적용할 지연배상금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후 일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2015. 1. 4. 기준으로 원금 70,779,773원과 지연손해금 88,491,418원이 남아 있고,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5. 1. 4. 이후 연 23%이다.

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9,271,191원(= 원금 70,779,773원 지연손해금 88,491,418원) 및 그 중 원금 70,779,773원에 대하여 201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실질적 내용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현재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면책 결정시까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절차 중지 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752, 2015하면75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5. 5. 14.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