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329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852,289원 및 2018.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852,289원 및 2018. 6.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