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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329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852,289원 및 2018.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