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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0047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피고 D를 계약명의인으로 하여”를 “피고 D의 이사인 H와”로, 제7면 제8행의 “증인 J, H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J의 증언과 제1심 및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7. 3. 19. 피고 D를 대리한 H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하였다. 가사 H에게 피고 D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H는 피고 D의 사내이사이고, 이 사건 각 약정서(갑 제1 내지 3, 이하 같다)에는 당사자로 피고 D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 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서, 원고들은 H에게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D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원고들이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D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D는 2012. 5. 10.경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을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 D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을 분양가 50%에 분양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 사건 사업권을 피고 E에 양도하여 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피고 D는 원고들에게,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약정 의무 이행 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공동주택의 분양가 50%에서 이미 납부받은 1억 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예비적으로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