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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24 2018고단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금 봉대로 546 휴먼 시 아 삼거리를 연수 주공 3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금 릉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금 릉 초등학교 방면에서 안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렉 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8:20 경 충주시 갱 고개로 158 달거니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금 봉대로 546 휴먼 시 아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음주 운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