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9]
1. 피고인은 2017. 2. 19.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결혼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신혼여행을 가야 하는데, 1 주일 안에 일하던 곳에서 퇴직금과 월급이 나올 것이니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다음 날 5,500,000원 등 합계 8,5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 방 ’에서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시 방 이용 좌석에서 4 시간 10 분간 피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이용 요금 6,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007]
3. 피고인은 2017. 3. 11. 11:0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 월에 결혼 날짜를 잡아 두었는데, 방을 구할 보증금이 필요하다.
4,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여자 친구한테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3,000,000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고 수입이 없었으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