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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7. 04:21 경 대구 중구 공 평로 88 대구 광역시청 앞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있던 중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경장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적 사항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같은 날 04:28 경부터 04:43 경까지 사이에 “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말하며 뒷걸음질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9 경부터 05:04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약 15 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 운전 안 했어요

”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4:21 경 대구 중구에 있는 ‘ 중앙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