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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추간판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75%로 상당히 높았다.

그 밖에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