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2016. 6. 2. 작성 2016년 증서 제2726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6. 3. 30. 1,000만 원, 2016. 4. 1. 5,000만 원, 2016. 4. 12. 2억 4,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16. 6. 2. 피고와 공증인 D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 제2726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제1조 (목적) 채권자(피고)는 2016. 6. 2. 4억 원을 채무자(원고 회사)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 및 방법) 2016년 10월 31일로 정하였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00%로 정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연대보증) ① 보증인(원고 B)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2016. 10. 31.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제한이율인 연 25%에 따라 계산하면 42,178,082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6. 10. 28.부터 2017. 10. 30.까지 합계 3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2017. 10. 30. 기준 원금 63,747,255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피고가 잔존 채무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