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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8가합10297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단6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5.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외 13필지 지상에 ‘F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C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금액 12,45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수급협정서(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정서 제7조는 ‘선금 및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사 통장으로 지급받는다’고, 제8조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지분비율(원고 40%, 주식회사 C 60%)을 각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단64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D로 하여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2.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갑 2,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위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 재산이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의 수령권이 주식회사 C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