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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노26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주병( 증 제 1호), 회칼(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 피해자 K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다쳤을 뿐,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이 운전 중 약하게 제동한 행위는 제 2원 심 판시 피해자 K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심신장애 제 1원 심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징역 3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 조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