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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1-1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간석고가차도 쪽에서 간석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 ~ 4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4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 1. 07:21경 G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3: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1-1 앞 도로를 간석고가차도 쪽에서 간석시장 쪽으로 시속 약 60 ~ 70킬로미터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2차로 전방에는 위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부전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