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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합5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종사촌인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 6. 중순 오후 무렵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업어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빔으로써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0. 중순 무렵 광주 북구 F아파트 B동 106호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 팬티를 내리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집어넣고 비벼서 사정한 후 정액을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1. 무렵 광주 북구 F아파트 B동 106호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 팬티를 내리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집어넣고 비벼서 사정한 후 정액을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2. 무렵 광주 북구 F아파트 B동 106호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 팬티를 내리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집어넣고 비벼서 사정한 후 정액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