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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5고단15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38] 피고인은 2015. 4. 23. 02:00 경 시흥시 C 빌딩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시비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요청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십 할 놈,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F, G이 순찰차에 승차하자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582] 피고인은 2015. 9. 6. 16:30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앞길에서 피고인이 무전 취식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J 등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5 고단 2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J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모 욕) [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