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창고료][미간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천동진)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호)
2009. 7. 3.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8,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6.부터 2009.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052,114원 및 그 중
(1) 3,625,851원에 대하여는 2006. 4. 23.부터 2006. 5. 22.까지는 연 17.5%, 그 다음날부터 2006. 7. 22.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2) 6,309,960원에 대하여는 2006. 4. 28.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17.5%, 그 다음날부터 2006. 7. 25.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4,060,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9,960원에 대하여는 2006. 4. 28.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17.5%, 그 다음날부터 2006. 7. 25.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제1 대출
(1) 원고는 2005. 4. 22.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에게 26,000,000원을 대여(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소외 1이 수입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냉동 갈치’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34,000,000원으로 하는 한정근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소외 1과 위 냉동 갈치에 관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소외 1의 동의 없이도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담보물 처분 승낙서 및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3) 위 확약서의 라.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담보물 임의처분 또는 법적조치 등 어떠한 방법의 담보물 환가와 채무변제 충당시에도 유치권 등과 관련된 우선변제권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제2 대출
(1) 원고는 2005. 4. 25. 소외 1에게 34,000,000원을 대여(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하면서, 같은 날 소외 1이 수입한 냉동 절단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한정근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소외 1과 냉동 절단게에 관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분 승낙서 및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3) 위 확약서의 라.항에 의하면 ‘피고의 보관물건에 대한 유치권행사는 원고에게 담보제공된 물건에 대한 제비용이 연체시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1의 대출금 미변제
(1) 소외 1은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제1 대출 원리금 채무의 액수는 2006. 4. 22. 현재 원금이 3,625,851원이고, 제2 대출 원리금 채무의 액수는 2006. 4. 27. 현재 원금이 6,309,960원이다.
(3)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양도담보물인 냉동 갈치 및 절단게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와 보관료 등의 정산 없이 출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출고 요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및 인도의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의 냉동 갈치 및 절단게에 대한 출고 거부로 인하여 담보권행사를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게 냉동 갈치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냉동 갈치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약서의 라.항이 유치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창고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위 조항은 예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냉동 절단게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약서의 라.항은 창고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보관료채권을 이유로 냉동 갈치 및 절단게의 출고를 거부한 것은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냉동 갈치 역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냉동 갈치에 관한 확약서에는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냉동 절단게에 관한 확약서에는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냉동 갈치에 관한 확약서의 규정이 예문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냉동 갈치의 출고를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냉동 갈치의 인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냉동 절단게의 출고를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에 기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한 한정근담보계약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냉동 갈치 출고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제1, 2대출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합계금과 감소한 담보물가액( = 출고 요청 당시의 냉동 갈치 가액 - 냉동 갈치의 현존 가치액)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2)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출고 요청을 거부한 2006. 5. 당시의 냉동 갈치의 가격은 300/500 사이즈가 박스당 24,000원, 200/300 사이즈가 박스당 9,000원인 사실, 믹스(mix) 사이즈는 200/300 사이즈와 박스당 가격이 유사한 사실, 2008. 10. 6. 현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냉동 갈치의 총가액은 1,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대출에 따른 피담보채무는 원금 9,935,811원( = 제1 대출 원금 3,625,851원 + 제2 대출 원금 6,30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감소한 담보물 가액은 8,155,000원[ = 2006. 5.경 냉동 갈치 가격 9,855,000원{( 300/500 사이즈 147 박스 × 24,000원) + (200/300 및 mix 사이즈 703 박스 × 9,000)} - 냉동 갈치의 현존 가치 1,700,000원]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은 감소한 담보물 가액인 8,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냉동 갈치와 냉동 절단게의 소유자이므로 피고에게 냉동 갈치와 냉동 절단게의 보관료 24,060,839원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소외 1과 피고가 냉동 갈치와 냉동 절단게에 대한 임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계약상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계약상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이 확정된 2008.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냉동 갈치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