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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526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49,002원 및 그 중 75,200,185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