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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4 2016고단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9. 6. 06:16경 부천시 원종로 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826 해주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