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합8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0.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 여, 27세) 와 술을 마시며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8. 30. 20:20 경 위 피해자에게 ‘ 이야기를 나누자’ 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인 G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H 공원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하고 “ 이혼을 고려 중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혼했는데, 너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 미련을 없애고 기존 관계를 없애는 방법은 너랑 자는 거다.

나랑 한번 자자” 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으며 “ 네 가 차에서 내리면 화가 날 것 같다.

여기서 나가면 끝장난다.

너는 나랑 같이 자야 한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 나랑 자는 수밖에 없다.

나랑 자지 않으면 회사에 불륜 녀라고 소문을 내겠다.

” 라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하여 같은 날 22:40 경까지 약 2 시간 2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8. 30. 23:20 경 위 2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 아무 짓도 안할게

그냥 모텔에 가기만 하면 네가 날 믿는 것으로 알아줄 테니 그냥 모텔에 가기만 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 모텔’ 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로 쓰러뜨리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입으로 피고인의 손을 물며 반항하자 “ 계속 거부하면 유부남인 나와 키스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회사에 소문을 내 어 너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