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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593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43,528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부산 수영구 C 내제조표D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 4층 지하실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신문유통원은 2007. 11. 15.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105.38㎡ 중 동측 일부 53㎡(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를 임차하여 신문배달 등 사업을 경영하였다.

신문유통원은 201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신문 공동배당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월 차임은 임대인인 B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8. 12. 28. 설립되면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신문유통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하였다.

나. B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은 2011. 3.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피보험자는 ‘B’로, 보험기간을 ‘2011. 3. 15.부터 2016. 3. 15.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화재담보/3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4. 27. 10:40경 이 사건 임차부분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 부분까지 불이 번져서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B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E는 2014. 7. 14. B에게 보험금 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127684호로 구상금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선행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6. 11. 9. 임차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E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