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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33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다음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306동 앞 주차공간까지 이동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7. 23:30경 위 F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306동 앞 주차공간에서, 위 D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합계 46,000원을 결제한 것에 대하여 요금이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기어가 전진 상태에 있던 위 택시가 운전자 없이 전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포드 승용차를 약 4,753,1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64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그 순간 위 1항 기재와 같이 포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택시를 후진하여 주차시키자 다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23: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다음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