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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2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9:45 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112 지령 실로부터 ‘ 접대부랑 술 팔고 한다.

사복 경찰관을 대동하여 출동해 달라’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정복 착용 경찰관 2명( 경위 D, 순경 E) 과 함께 사복 차림으로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이 위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매형이 여성 도우미 2명 (I 외 1) 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신분 및 출동 경위를 설명한 후 단속을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왜 노래방에 놀러온 사람을 방해하냐,

밖으로 나가라.” 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 캔을 오른손에 들고 경위 G에게 “ 야 시 벌 놈 대가 리 쳐 버릴 테니까.” 라며 위협하고, 다시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사 H에게 “ 야 니가 경찰관이냐,

야 개새끼야.” 라며 양 손바닥으로 가슴, 배 부위를 5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전주 덕진 경찰서 F 지구대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약 30분 가량 잠을 자다가 깨어 나 경사 H으로부터 담배를 빌려 피고 난 후, 사건처리를 위해 서류 작성 중인 경사 H에게 “ 야 씨 발 놈 아 빨리 좀 해라.

” 라며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오른손에 라이터를 쥔 채로 “ 팍, 대가리를 찍어벌랑께.” 라면 서 팔을 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내리치려는 것을 H이 팔로 막아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위반업소 단속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