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누317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현장성 경비인 출장비로 지급한 것이고, 원고의 여비규정(사내 지급규정) 자체가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할 주체에 대한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합의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세를 납부한 것은 당시 현장성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 사건 원천세 납부 당시 이 사건 비용의 법적성격이 급여성 경비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직원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국세청의 조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출장비가 현장성 경비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법 상 현장성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비용의 최종 부담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 원고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하였으나(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