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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2 2017고단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4. 9. 18.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4. 10. 30.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고, 피고인 C는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6. 6. 17.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7. 8. 8. 18:00 경 경남 양산시 E 인근 노상에서 태국인 성명 불상( 일명 ‘F’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6g 을 현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2. 00: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일명 ‘F’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9g 을 현금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8. 8. 18:10 경 경남 양산시 E 원룸 101호에서 위 가의 1) 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중 일부를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대마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8. 11. 12:00 경 위 나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성명 불상( 일명 ‘F’ )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할 당시 무상으로 제공받은 중량 미상의 건조된 대마엽 가루를 미리 준비한 투약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2017. 8. 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

C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