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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26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2651』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 19:30경 옆집에 사는 피해자 B(70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현관 유리문을 손과 발로 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 유리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 B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신발을 신고 그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2014고정2912』

가. 장물취득 1) 2013.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경찰서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주례지하철역으로 이동하면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혹시 손님이 잃어버린 전화가 있으면 자신에게 팔라고 요구하여, 마침 택시기사가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가 2013.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북부산세무서 민원실에서 분실한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현금 15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19:00경 ~ 20: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해자 F가 2013. 8. 27. 00:3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 식당에서 도난당한 옵티머스G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1대1 채팅을 통해 그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25만 원에 위 스마트폰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