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2-51 | 심사청구 | 2003-07-16
부산세관-심사-2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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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3-07-16
기각
부산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3.4.부터 2001.12.28.사이 총 24회에 걸쳐 착암기 천공시스템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직접 암반과 접촉하는 부분인 Shank adaptor, Coupling sleeve, Drifter rod, Bit를 수입하면서 Shank adaptor, Coupling sleeve, Drifter ro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천공기의 부분품”(HSK 8431.43-0000호, '00년 양허 5%, '01년 양허 2.5%)으로, Bit는 “착암용 공구 부분품”(HSK 8207.19-1000 기본 8%)으로 통관하였다. (2) 2001.12.28. 관세청 제2001-1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Bit와 쟁점물품 모두를 “착암용 공구의 부분품” 세번인 HSK 8207.19-1000호(기본 8%)로 분류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2.1.11. 쟁점물품의 세율차에 따른 누락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3) 처분청은 동 과세전통지 후 20일이 경과하자 2002.2.4. 과세전통지금액 관세 18,123,060원, 부가가치세 1,812,210원, 가산세 3,986,880원, 합계 23,922,1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일반적으로 품목분류에서 공구류(Tools)는 HS 제82류에 분류하고, 대형 기계류(Machine)는 HS 제84류에 분류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착암천공기는 유압동력식 천공 복합기계로서 기계류(Machine)가 분류되는 HS 제84류에 분류하는 물품이고 기계의 규모 및 작업능력 면에서 대형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단순히 공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207호로 분류함은 부당하며, 호환성 공구와 마모성 기자재는 엄연히 그 개념이 다른 것이며 쟁점물품은 확공기능을 하는데 사용되는 장치기기를 구성하는 소모성․마모성의 부분품이지 호환성 부분품이 아니므로 HS 8207호의 호환성공구가 아니고 HS 8431호의 천공기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이 HS 8431호 “천공기부분품”과 HS 8207호 “공구부분품” 2개 이상의 세번이 경합한다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가.의 규정에 따라 “천공기부분품”이라는 상품명이 “공구부분품”이라는 상품명보다 협의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HS 8431호의 “천공기부분품”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을 처음 수입할 당시 부산세관 수입과를 방문하여 담당주무로부터 품목분류에 대한 안내를 받아 관세율표상 세번 제8430호 “천공기의 기계” 및 제8431호의 “천공기 부분품”을 확인하고 HS 8431호로 신고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쟁점물품을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현품과 카다로그등을 허위로 제시한 적이 없이 납세의무자로서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소급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제8431호는 제8425호~제8430호에 분류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로서, 동 호의 제외규정에 의하면 착암용 비트와 끌․보오링비트․오거어비트 및 이와 유사한 착암용 또는 토양시굴용 공구는 제8207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착암용 공구 카다로크에서 동 물품 전체를 Rock drilling tools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Drill을 형성하여 착암작업을 수행하고 전부 마모 및 소모되어 호환이 가능한 공구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7호에서 제8430호의 착암기용 또는 토양시굴기의 공구도 포함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HSK 82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최초 수입신고시 세관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HS 8431호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안내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사실이 과세관청의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수입실적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에서도 동종업계에서 동종물품을 HS 8207호에 분류하여 통관한 실적이 확인되므로,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추징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천공기 부분품 세번인 HSK 8431.43-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착암용공구 부분품 세번인 HSK 82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