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4동 2004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채무자들에게 차용해주고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주고 채무자 명의의 토지에 대한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0.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