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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149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임야조사부에 의왕시 B동(구 경기 수원군 C리)에 주소를 둔 D이 의왕시 E 전 1,500보(이하 ‘이 사건 모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의왕시 F에 거주하던 G은 1939. 3. 6. 사망하여 장남인 H가 재산을 상속하였고, 1975. 2. 26. H가 사망하였을 때 H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 12.경 선대 G 재산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분할협의를 하였다.

③ 이 사건 모토지는 의왕시 I 전 441평(이하 ‘I 토지’) 등으로 분할 및 지번 변경이 되었고, 1960. 12. 30. I 토지 441평에서 J 전 54평(179㎡) 및 K 전 231평이 분할되었으며[이 분할로 I 토지 441평은 I 전 156평(516㎡)이 되었다), 위 J 전 54평(179㎡)가 2006. 9. 29. J 전 66㎡ 및 L 전 113㎡(이하 L 전 113㎡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④ 한편 피고는 1961. 9. 19. 분할 전 위 J 전 179㎡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의왕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⑤ 원고가 2017. 11.경 이 법원 2017가단5206819호로 피고에 대하여는 위 J 전 66㎡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의왕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6. 20. 피고에 대하여는 전부승소, 의왕시에 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임야조사부에 원고의 선대인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