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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305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피고와 사이에, 경기 여주군 C 임야 2,486㎡ 외 9필지 경기 여주군 D 전 5,580㎡, E 전 6,636㎡, F 전 7,092㎡, G 임야 3,084㎡(그 후 H 과수원 2901㎡로 등록전환됨), I 임야 3,580㎡(그 후 J 과수원 3,566㎡로 등록전환됨), K 임야 922㎡, L 전 2,409㎡, M 전 13,242㎡, N 전 3,204㎡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상에 12차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용역비 8,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임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조(내용) 본 계약상 을(피고, 이하 같다)은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완수할 것을 약속 하고, 갑은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용역내용 1차, 2차 단지 개발행위허가 용역비, 건축신고 1차, 2차(단, 건축신고에 필요한 건축도면은 갑이 작성함), 입목재적조사비, 적지복구설계비, 비산먼지 및 특정신고, 공작물축조신고(5m 미만), 국유 지용도폐지(용도폐지 인허가 불이행시 하천점용허가로 대체함) 계약금 지급일로 개발행위허가 90일 이내 완료함(단 기타 인허가 발생시 추가시간을 별도 산정함) 구분 요율 및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2,670만 원(30%) 설계용역 계약시 중도금 3,560만 원(40%) 개발행위허가 완료시 잔금 2,670만 원(30%) 건축신고필증교부 후 30일 이내 3, 4차 추가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을이 진행한다

(잔여 필지 전부) 제3조(수행내용 및 범위)

1. 을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을의 작업범위는 설계용역완료에 한정한다.

제5조(협조사항) 인허가 및 건축, 토목설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