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6:40경 청량리발 안동행 열차 2호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자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08:30경 위 열차가 원주-단양역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뒤 “손이 참 예쁘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 어깨에 기대어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강제로 기대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긴 뒤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위로 갖다 대면서 “잡아보라”고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열차 4호차에 있는 카페 객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 있던 탁자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아까 보니까 가슴에 뽕 넣은 거 같은데 내가 키워주겠다”고 하고, “오빠 꺼 좋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객실로 돌아가려고 하자 따라가 3호차와 4호차 사이의 통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