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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6고정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09. 01.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구 일 퍼센트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C에 있는 주소지에서 경기대로 1280 부영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3km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