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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및 유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

[3] 갑 어촌계 등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부유물질과 농약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시행사인 을 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관광단지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감정서’의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 갑 어촌계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참을 한도를 넘는 부유물질의 유출이 있었다거나, 농약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위적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예비적 원고, 상고인

원고 9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고재욱)

피고, 피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참조). 그리고 유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 관광단지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감정서’(갑제17호증)와 제1심 감정인의 감정은 이 사건 조업구역 및 양식장 내에 유입된 부유물질의 농도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유출되는 1일 토사량 및 부유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하여진 피고들의 방호조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점, ② 위 감정서 등에서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조업구역 및 양식장에 부유사가 유입된 범위 및 기간, 유입된 부유물질의 양 등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기준으로 설정한 인위적인 부유물질 증가농도 1ppm도 다른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부유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방호조치를 취한 점, ④ 위 감정은 부유사의 확산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골프장에 농약을 살포한 후 집중강우가 내리면 그 농약 성분 역시 이 사건 조업구역 및 양식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지만, 농약 성분과 부유사의 확산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감정에서 그 동일성에 관하여 별도의 실험이나 연구가 실시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골프장 인근의 논밭에서 살포된 농약이 이 사건 조업구역 및 양식장 주변에 위치한 장수천과 후포천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의 유무 및 유입된 경우 그 영향 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⑥ 이 사건 골프장 인근의 바닷물에서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관광단지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감정서’(갑제17호증)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 현장으로부터 참을 한도를 넘는 부유물질의 유출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골프장에서 농약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유물질 및 농약의 유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 기준인 참을 한도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