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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31 2016가단47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