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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5고단1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경 강릉시 C 임야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위 임야는 피고인의 지인인 E 운영의 ‘F’ 소유이고, E이 위 임야 지상의 소나무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위 임야에 관해 1차 소나무 굴 취허가 는 이미 나왔고, 2차 굴 취허가 가 진행 중이므로 소나무 굴취를 위한 측량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소나무를 굴 취하여 이를 판매하여 2015. 7. 20.까지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 4. 경 강릉시 C 임야 일부분과 G 임야에 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015. 12. 31.까지 인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으나 토석 채취를 완료하지 못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C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에 관해 굴 취허 가를 받을 수 없었고, 측량계획 또한 없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소나무를 확보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며, E 역시 피고인에게 소나무 굴 취허가 가 나온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7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을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피해자에게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임야에서 소나무가 나오는데 위 소나무를 굴 취할 권리가 있는 ‘J’ 의 K이 피고인에게 위 소나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소나무 매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