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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첫 번째 접촉사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여서 접촉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 범의가 없었고 주행속도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객관적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두 번째 접촉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