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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7 2015고단1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F, G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 역 앞에서 5일마다 열리는 ‘N 전통시장’ 의 상인 회 총무이고, 피고인 B은 위 상인 회 회장, 피고인 F은 총무, 피고인 D는 운영위원장, 피고인 G는 2 조 부위원장, 피고인 H는 2조 조장, 피고인 C은 조장, 피고인 I은 운영위원, 피고인 E은 상가 번영 회 관리 부장인 사람들이다.

1. 피해자 O에 대한 업무 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년 8월 초순 날짜 불상 07:00 경 위 N 전통시장 장터에서 의류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 사람 두고 장사하지 마라, 남을 두고는 장사를 할 수 없다.

혼자 해라.

장사하지 마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 날짜 불상 07:00 경 위 N 전통시장 장터에서, 피해자 O이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피해 자가 장터에 나오기 전 피해자가 P로부터 배정 받은 좌판 번호 ‘2-55’ 자리를 다른 상인인 Q에게 배정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2014년 8월 초순 날짜 불상 14:00 경부터 14:20 경까지 위 N 전통시장 장터에서, 고추를 판매하는 피해자 R, 피해자 S를 찾아가 R에게 “ 돈 내놔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릿세를 요구하였으나, R이 “ 며칠 전에 30만 원을 줬지 않냐

또 무슨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R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니가 언제 30만 원을 줬냐

20만 원 줬지.

씹할 년! 장사 그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