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0226
직권남용 | 2020-06-25
본문
직권남용, 부적절 언행 등 (정직3월 → 정직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과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상급자와 부하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14개 징계사유 중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일부 직권남용 등 6개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조직 내부 통합과정의 갈등에서 비롯된바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들이 새로운 업무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마음과 능동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방식의 부재와 어휘 선정 등의 미숙함으로 본건 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제기된 소청인의 비위신고 내용 중 조사결과 징계사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안은 본건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점, 피소청기관에서도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으로 조직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유사소청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반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의 원처분을 ‘정직1월’로 감경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