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노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를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의견서에서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수사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이므로,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것은 아니어서, 결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부분에 대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