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 B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 제1회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상해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의 어머니가 ‘B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권유한 후, A은 원심 법정에서의 제2회 증인신문에서 ‘사전에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처음에는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기만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A의 번복진술은 그 경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반면 기존 진술 부분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이 A과 사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거나, A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