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7 2012고합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12.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 H지점에서 포항시 북구 I, J, K 토지와 I, J, L 지상 4층 건물 및 3층 건물 2동(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피해 조합, 채권최고액 60억 2,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해 조합을 위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하순경 임의로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피해 조합으로부터 저당물 보충요구를 받자 위 토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위 I 지상에는 1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을, J 지상에는 3층 건물을 신축한 후, 위 11층 건물은 2008. 6. 30. M, N, O, P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24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3층 건물은 2007. 12. 5. Q 등에게 매도한 후 2008.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조합에게 위 대출금액 4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멸실된 이 사건 구 건물의 시가인 702,140,400원 및 건물 신축으로 인한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금액인 2,013,984,000원을 합산한 총 2,806,124,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구 건물의 무단 철거 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해 조합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