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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가단1037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4,000,000원, 선정자 E, F, G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기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 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