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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4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F’은 유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G)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이트 관리,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송금된 금액의 처리 등을 지시하는 등 위 사이트를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의 모집, 위 사이트 게임 경기의 등록마감, 회원 게임머니의 충전환전 등 중간 관리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간야간을 교대로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의 회원들이 게시한 글에 호응하는 댓글을 달아 도박을 부추기고 입금계좌를 문의하는 회원들에게 입금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2014. 9. 1.경부터 2014. 10. 19.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H 건물 301호에,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3.경 04:0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I 건물 401호에 개인용 컴퓨터 4대, 모니터 8대를 설치한 후 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각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배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을...